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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정신질환 가진 사람은 면허·자격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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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2-08 16:00 조회3,5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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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정신질환 가진 사람은 면허·자격취득 가능"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 담은 정신보건법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 확대를 위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는 증상이 심한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사회생활 및 특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으로,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기존에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취득이 어려웠지만,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이 도입되면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가벼운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 취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핵가족화 등 가족·친족관계의 변화 추세에 맞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인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 ‘자의입원’이 우선 고려되도록 했고,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병원 내에 비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백은자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면허·자격 취득 제한에 대한 우려 없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0년 8월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에이블뉴스 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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