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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장애,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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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6-08 17:23 조회3,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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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장애,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장애’로 인정되지 않았던 정신적 ‘통증 장애’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장애로 인정돼 건강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통증 장애’를 장애로 포함시키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공동의 장애등급분류표’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장애등급분류표가 12개 신체부위 99개 항목으로 세분화되며,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지금까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한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통증장애는 5%의 장애율을 인정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자동차·화재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을 제외하고 상해·질병·장기간병·장기손해보험 등 모든 제3보험 신규 계약자부터 적용받게 된다. [국민일보]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6-0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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