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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도 ‘장애’로 인정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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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5-18 09:15 조회3,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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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 추진 치매 사회보장 강화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정부 재정여건등을 감안할 때 당장 전폭적인 지원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치매도 '장애'로 분명히 인정하고 환자와 가족이 국가로부터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이는 지난 16일 치매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T/F팀장) 의원이 밝힌 각오다. 안 의원이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05년 1월)와 복지부게 제출한 ‘치매유병률’ 자료를 토대로 2005년 치매노인수는 36만3천801명이며, 2020년에는 70만3천889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치매노인환자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치매상담센터조차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4년 치매상담센터 운영실정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2004년 12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수가 17만8천426명인데 비해 등록 치매노인 수는 264명(0.15%)에 불과하고, 광주광역시는 65세 이상 노인 수가 9만163명인데 비해 등록 치매노인 수는 329명(0.36%)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다. 경북이 1천147명으로 0.33%, 전북은 2천54명으로 0.89%, 울산광역시는 271명으로 0.49%, 충남은 1천476명으로 0.6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치매에 대한 사회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 큰 특징이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치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9월 21일을 ‘치매 퇴치의 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해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돕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개정안은 노인실태조사를 5년 마다 실시해 치매등 노인문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치매를 조기 진단해 그 진행을 2년 정도만 늦춰도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비에 지출되는 비용의 50%를 줄일 수 있다”면서 “치매에 걸린 사후의 대책보다는 자식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애써온 노인들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치매’라는 고통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정신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예방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3년부터 시작돼 2007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3단계 장애범주를 확대하면서 ‘치매’(기질성 뇌증후군)를 장애 범주 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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