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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 대책 전국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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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5-31 09:00 조회3,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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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유예기간 7월 31일로 종료 정부 향후 지원 및 관리대책 설명 C_[0]7420.jpg ▲지난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인권정책연구회(회장 장향숙)는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31일로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거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국을 순회하며 미신고시설에 대한 정부의 향후 지원 및 관리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는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나눠 미신고복지시설(조건부신고시설 포함) 시설장과 미신고시설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시·도 및 시·군·구)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향후 지원 및 관리대책 ▲신고시설 전환시 적용할 신고기준 설명(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관리 관련 설명 등이다. 30일 오후 대구·경북지역에서 첫 설명회가 개최됐으며, 31일 오후 광주·전남지역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어 전북(6월 1일), 충북(6월 3일), 강원(6월 7일), 대전·충남(6월 8일), 서울·인천(6월 9일), 경기(6월 10일), 부산·경남·울산(6월 13일) 등의 지역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복지부는 미신고시설 시설장(조건부신고시설장 포함)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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