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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양 자녀에 효도주택 지원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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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02 09:14 조회3,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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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의원은 31일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 등을 돕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을 담은 `효 실천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모 등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데 적합한 주거시설인 `효도주택'의 공급을 지원토록 하고, 공공기관 건설주택이나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했다. 또 치매 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장기수발이 요구되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자에게는 정도에 따라 `효 간병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자동차, 주택보유 등에 관한 조세도 감면토록 했다. 황 의원은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점점 적어지는 데에는 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 되고있다"면서 "부모부양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혼과 가족간 불화 등 가족해체현상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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