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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진흥회 향후 진로 논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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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02 09:01 조회3,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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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 안정적 예산확보에 귀추 문광부내 장애인체육 전담부서 신설 '난제' ■장애인체육 이관 향후 쟁점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 사업과 장애인복지진흥기금 운영을 모두 문화관광부가 맡기로 결정됨에 따라 장애인체육 업무이관의 대장정은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아직도 과제가 산적하다. 긴 터널에 이제 막 진입했을 뿐이다. 남아있는 쟁점을 정리해본다. 장애인체육업무 이관과 관련해 그나마 가장 진척을 거두고 있는 것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과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으로 빠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실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단 문화관광부는 내부에 ‘대한장애인체육회설립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내부에 설치될 예정인 인계작업팀으로부터 본격적인 업무 인수를 받게 된다. 인수인계를 마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은 오는 11월로 잡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월까지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일단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내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내년은 문광부가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첫 사업을 시작하는 해로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의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리플달기]장애인복지진흥회 향후 진로 어떻게 되나? 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규모를 정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이 추정한 대한장애인체육회 1년 예산은 총 100억원이다. 국고보조금에서 5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0억원을 끌어온다는 방침이다. 100억원을 확보하면 직원 25명에 대한 인건비 10억원과 사무실 임대료 등의 경상경비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5억원은 장애인생활체육진흥사업, 장애인체육경기대회 개최, 장애인경기단체 지원, 장애인국제체육 교류 등에 쓸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체육업무를 수행했던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도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할 지방장애인체육 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첫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인선 문제도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체육업무를 모두 넘겨주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향후 진로를 모색하는 것도 커다란 과제다. 현재 ‘해체론’, ‘기능전환론’ 등 다양한 의견이 장애인계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으로 기능 전환을 시키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까지 마련해 놓고, 공청회(6월 15일)를 앞두고 있다.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은 국립재활원 등에 흩어져있는 장애인관련 연구기능을 통합하는 연구전문기관이다. 복지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흥회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내부 연구를 진행해 조만간 결과를 확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애인계에서는 한국장애인경기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6월 중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향후 발전방향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문광부내에 장애인체육업무를 수행할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문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광부는 최소한 2개과를 만들어야 장애인체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지자체의 장애인체육 직제를 정비하는 것도 맞물려 있어 그 과정이 평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광부, 복지부, 교육부간의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업무를 어떻게 분담할지도 관심사다. 문광부는 순수체육(전문체육, 생활체육), 복지부는 재활체육, 교육부는 학교체육을 맡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각각 영역별 경계가 모호해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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