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장애인만 쓰는 장애인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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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09 09:21 조회4,270회 댓글0건본문
2004년 7월부터 장애인 차량 표지 전면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만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표시차량이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으면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이 법안은 얼핏 보기엔 무척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상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보행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발급돼 부착차량이 39만8000대(2004년 5월 기준)를 넘어선 데다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때도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 정작 보행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된 후 보행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발급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보행장애 유무에 따라 주차가능·주차불가,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지 여부에 따라 본인운전용·보호자운전용 등 4가지로 구분해 발급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박정수(50)씨는 “걸어 다니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불합리한 장애인 주차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중인 개정안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보행이나 이동성의 장애만을 중점으로 보다보니 그보다도 더 중증의 장애(시각장애, 양팔이 없는 1급 중증장애등)를 가진 이들은 경증의(예를 들어 척추디스크 6급등의) 보행 장애인보다도 주차는 물론이고 하차후의 이동이 어렵게 되었다.
또한 차량 중심으로 지급되는 표지 때문에 보행 장애를 가졌지만 차량이 없는 장애인이 타인의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보행 장애가 아니지만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제대로만 실행된다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이용했던 부적격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바뀐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주차문제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두 명뿐이다. 더구나 다른 업무를 함께 담당해야 하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단속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급장애(양팔절단)와 6급장애(가벼운 척추디스크)의 경우, 법대로라면 1급 장애는 불가, 6급은 가능입니다. 중증이냐 경증이냐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다리장애만봅니다. 이런 법도 악법이지만 당사자인 전 아직까진 지키고 있습니다.
-장애인 대변지 에이블뉴스에 김성식씨가 올린 글-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문안식(26)씨는 "표지가 세분화돼 오히려 현장에서 시비가 붙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불법 주차 단속의 어려움을 예상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상임대표인 김용목 목사는 “지금도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금처럼 단속이 잘 안되면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표지개선뿐 아니라 실질적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력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이며 생존권적 성격이 강한데, 이를 특권이나 혜택으로 보는 일반의 시각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확히 조사된 수치는 없지만, 공공연하게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장애인등록증을 획득하여 악용하고 있는 점 또한 반드시 적발해서 엄한 처벌을 내리고, 이를 사전에 규제 단속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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