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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기금 부실 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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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09 09:10 조회3,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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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수지 잘못 예측…장려금 지나치게 인상” 감사원, 노동부에 재정 안정화 방안 수립 촉구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감사결과 노동부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나치게 인상하는 등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고갈을 초래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비롯한 노동부 소관 5개 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기금 재정 수지를 고려하지 않고 경미한 산재장애자를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하는 등으로 장려금 지급이 급증한 결과 적립금이 계속 감소되어 2004년부터 일부 지불 불능상태에 이르자 국고 지원에 의존해 기금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999년 3월 직업활동에 지장이 거의 없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는 장해등급 10~14급의 경미한 산업재해 장해자를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해 2001년부터 2003년 2월까지 장해등급이 10~14등급인 자 1만7천443명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484억원을 지급했으며, 고용부담금 212억원을 감면했다. 또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과 관계없이 고용장려금을 최저임금의 100%에서 175%까지 지급하도록 규정,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에게 지급한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받게 하는 모순이 발생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적립액이 1998년 2천513억원, 1999년 2천590억원에 이르자 노동부에서는 고용장려금을 대폭 인상해도 고용촉진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여력이 충분하다고 예측하고, 고용촉진 대상 장애인을 확대하고 고용장려금을 대폭 인상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장애인등록이 폭증(1999년 63만명→2004년 6월말 153만명),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대폭 증가(2001년~2003년 중증장애인 66% 증가, 경증장애인은 35.1% 증가)해 2000년부터 고용장려금 지급액이 부담금 징수액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2000년부터 계속 기금 재정수지가 적자(2000년 290억원, 2001년 595억원, 2002년 432억원, 2003년 528억원)로 되어 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해 기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재정수지를 고려하지 않고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을 지나치게 인상하는 등으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고갈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노동부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 안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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