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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미신고시설 선별적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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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08 09:00 조회3,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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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관합동실태조사 실시후 추진 인권·안전문제 있는 시설은 폐쇄 조치 복지부는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7월 31일까지 법정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해 민관합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선별적 양성화란 인권 및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생활자를 안전하게 귀가 또는 전원조치한 후 시설을 폐쇄하고, 지속적으로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복권기금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가 지자체를 통해 미신고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4월 현재 전국 미신고시설은 1천209개소(시설생활자 2만1천896명)이며, 이중 자체적으로 신고시설 전환이 어려운 시설은 총 504개소다. 504개소 중에서 양성화 대상과 폐쇄 대상이 가려지는 것. 또한 복지부는 미신고시설 신규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설 진입장벽 완화, 실비시설 확충, 지역별 시설균형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의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예 30인미만시설)의 입소기준, 입퇴소절차, 신고기준을 완화해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시설이 부족한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차상위계층 및 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및 실비시설(법인운영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신고시설관리 종합대책 발표이후 신고시설로 전환된 곳이 79개소, 신·증축 등 공사 진행 또는 예정인 곳이 545개소, 7월까지 자발적인 전환이 예상되는 곳이 80개소로 총 704개소가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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