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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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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07 08:53 조회3,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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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전문개정안에 포함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국가시책 수립·총괄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와 관련한 국가 시책을 수립·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등 여·야의원 47명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문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6월 2일자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 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제작·배포,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장애인에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등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는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립디지털도서관 내에 본부를 두고, 국립중앙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 및 도서관연구소시스템으로부터 시스템 및 연구지원을 받는다. 개정안에 첨부된 예산 명세서에 따르면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들어갈 1차년도 소요예산은 총 22억8천600만 원(인건비 4억원, 시스템 구축비 3억 1천 6백만 원, 해외협력(여비포함) 2억 2천만 원, 센터 비품(자산취득) 3억원, 업무용 차량(승합차) 3천만 원, 센터운영경상수용비 2천만 원, 점자도서관지원 등 사업비 10억원)이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미경 의원은 “2002년 8월 확정 발표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실효적 추진을 통한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서 도서관육성을 위해 현행법의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도서관의 역할을 모색하며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동 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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