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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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2-03-15 10:13 조회1,136회 댓글0건본문
교육부,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원 확대
지원기준액 상향, 지원내용 다양화…4월 1일까지 접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3-04 11:14:24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2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4월 1일까지 장애대학(원)생 편의제공 지원을 위한 각 대학의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 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소요되는 대학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교육활동지원사업’과 ‘원격수업수강지원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과 대학의 역량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관련 법 개정 등을 반영,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해보다 지원기준액을 상향하고 지원내용도 다양화했다.
우선 장애대학(원)생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지원기준액을 일반인력 1만 1000원, 전문인력 3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 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기준액도 과목당 11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0% 상향 조정했다.
속기사, 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대학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장애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지원과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는 ‘전문인력 월급제’ 채용방식도 지원한다.
장애학생 및 대학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애대학(원)생에게 복수의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도 개선해 적용한다.
대학의 보조기기 구비 지원은 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이동 지원, 학습 공간 조성 지원, 개인 대상 지원 등 다양한 목적에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장애대학(원)생의 특성과 대학 자체 여건에 맞는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교육비 지원과 대학의 자율사업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대학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인력의 사전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학교당 11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과 함께 대학에서 장애대학(원)생 학습 결손 보충, 학생 간 교류 등 필요한 다양한 자체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대상 공모를 거쳐 3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 하는 대학의 자율 사업도 실시하는 것.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자체 수요를 파악,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요건은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 인건비와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의 경우 국고지원율 80%이며 보조기기 지원, 대학자율사업, 사전교육비는 국고지원율 100%다. 단, 신청 상황에 따라 대학별 지원금액 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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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 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소요되는 대학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교육활동지원사업’과 ‘원격수업수강지원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과 대학의 역량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관련 법 개정 등을 반영,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해보다 지원기준액을 상향하고 지원내용도 다양화했다.
우선 장애대학(원)생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지원기준액을 일반인력 1만 1000원, 전문인력 3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 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기준액도 과목당 11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0% 상향 조정했다.
속기사, 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대학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장애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지원과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는 ‘전문인력 월급제’ 채용방식도 지원한다.
장애학생 및 대학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애대학(원)생에게 복수의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도 개선해 적용한다.
대학의 보조기기 구비 지원은 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이동 지원, 학습 공간 조성 지원, 개인 대상 지원 등 다양한 목적에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장애대학(원)생의 특성과 대학 자체 여건에 맞는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교육비 지원과 대학의 자율사업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대학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인력의 사전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학교당 11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과 함께 대학에서 장애대학(원)생 학습 결손 보충, 학생 간 교류 등 필요한 다양한 자체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대상 공모를 거쳐 3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 하는 대학의 자율 사업도 실시하는 것.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자체 수요를 파악,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요건은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 인건비와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의 경우 국고지원율 80%이며 보조기기 지원, 대학자율사업, 사전교육비는 국고지원율 100%다. 단, 신청 상황에 따라 대학별 지원금액 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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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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