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보호에서 자립으로"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알림마당

뉴스레터

장애인 정책, "보호에서 자립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16 10:09 조회3,238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 관련 정부 정책의 기본 뼈대가 바뀔 전망이다. 재활 및 보호라는 기존의 시혜적 측면에서 벗어나 수당 지급을 통한 자립생활 여건 보장쪽으로 대폭 개선된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15일 “최근 장애인 권익 신장에 따라 정책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자립 보장 측면에서 ‘장애인복지법개정안’과 ‘무기여장애인연금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가지 법률안은 15일 공청회를 거친뒤 7월 중으로 발의될 계획이며 앞서 공개된 ‘장애인직업재활및고용촉진법’과 함께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은 우선 ▷장애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장애당사자 우선 참여보장 ▷활동보조인 파견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시책 강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이동보장정책 및 재원조달 방안을 추가 마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중앙행정기관별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 변경(12월 3일)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 등도 담고 있다. 무기여장애인연금법안은 현행 장애 수당이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들에게만 지원(월 6만원)돼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빈곤층 장애인들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맹점을 보완했다. 60세 미만의 장애인으로서 소득세 면세 기준인 월 104만5000원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 한해 장애 정도에 따라 10~25만원까지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장 의원은 “국민소득 2만달러를 외치는 시대지만 장애인은 아직 높은 실업률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자립여건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