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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기본법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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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16 10:04 조회3,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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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독립적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복지단체 경비보조 규정도 삽입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5대입법안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기본법을 분리한다는 것. 정 의원은 “장애인기본법은 장애인관련법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관련법은 장애인정책에 대한 기본 체계 없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보건·복지 분야에 국한돼 협의의 관점에서만 시행되어져온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인권이나, 교육, 노동 등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책임부처의 기본시책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기본법을 분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기본법적인 역할을 해왔던 장애인복지법에서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닌 조항을 분리하고, 보충해 따로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한다는 의미다. 정 의원이 8개월 동안 T/F를 가동해 만든 장애인기본법은 먼저 장애인정책 전반에 걸친 기본시책과 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현재 5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실시토록 변경하고, 교육, 노동, 차별금지,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등 장애인정책 전반에 걸쳐 기본시책을 규정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재 유명무실한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확대 개편해 장애인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토록 하는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있다.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도 신설한다. 현재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담당하고 있던 장애인체육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되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기관은 장애인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연구와 함께 장애인 보조기구 개발 및 재활의료 등 전문적인 연구를 담당하고,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이 법안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 지원과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도 삽입된다. 단체나 시설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정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정부와 학계, 장애인단체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6월 임시국회 내에 이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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