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응시연령 3세 올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7-07 09:31 조회3,242회 댓글0건본문
비장애인보다 학습기간 긴 장애인 현실 인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앞으로 사업주의 장애인고용환경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육성하는 한편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노동부는 오는 20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받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 근거 마련=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설치 및 수리비용, 장애인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및 작업지도원 배치비용 등 장애인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기기를 집중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근거 마련=지자체·비영리법인 또는 민간기업 등이 출자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표준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히 이 개정안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도 모회사의 장애인고용률을 산정할 때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 노동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 등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제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의 공무원 응시연령제한 상향조정=장애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을 3세의 범위 안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장애인이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해 학습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아 채용시험에 연령제한이 있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하다”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이 완화돼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설업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판단기준 개선=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판단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즉 이 개정안은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에 대한 판단을 실제 근로자수로 하되,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사실적액을 고려토록 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주요 사항=이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출연·출자 및 관리기구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개정안은 부담금 미납부자에 대한 연체금을 36개월의 범위 안에서 월 단위로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점검, 고용장려금 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부담금 징수 등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행정조사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2110-7085, 팩스 02-507-6944.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에이블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