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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주차구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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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7-05 09:05 조회3,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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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용도변경 법개정 추진 70세 이상 노인·임산부도 이용 가능토록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노인·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5명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70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70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과 마찬가지로 해당 표지를 차량에 부착한 운전자만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6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 개정안은 오는 8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보장한다는 법률 취지와 목적에 맞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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