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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단 임원 공채기준 이대로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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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7-18 09:05 조회3,5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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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장애인 할당제 과반수 이상으로 바꾸자” 학력기준은 석·박사학위 여부가 기준점 논란 소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역사무소 직원을 뽑으면서 학력제한을 둔 것을 지적하는 사회적 여론이 크게 일었다. 인권위가 국가기관 및 공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던 차라 인권위를 향한 비난은 더욱 컸으며, 결국 인권위는 학력제한을 없애 재공고를 냈다. 이와 동시에 인권위 조사를 받고 있던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와 방송광고공사 등 4곳이 학력과 나이 등의 제한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장애인공단)은 고용촉진이사와 고용개발원장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공단의 채용공고의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본다. 학력제한 없으나 학력기준 제시 결론부터 말하지만 이번 장애인공단의 채용공고는 학력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나 학력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용촉진이사직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10년 이상인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이어야 한다. 석사학위이하 소지자의 경우는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이어야 한다. ‘석사학위이하’라는 기준이 있어 석·박사 학위가 없더라도 경력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고용개발원장의 경우도 비슷하다. 고용개발원장에 지원하려면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석사학위이하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석·박사학위 소지여부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사실상의 학력제한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장애인 채용 여부에 더 큰 관심 사실 장애인계의 관심은 학력기준보다 장애인 채용원칙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쏠려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공단 임원 중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 중 각각 3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공단 상근이사는 박은수 이사장, 진준민 기획관리이사, 김만수 고용촉진이사 등 총 3명이다. 이중 박 이사장과 김 이사가 모두 장애인으로 3분의 2가 장애인이어서 관련 조항을 충족시키고 있다. 사실 오는 9월 1일로 임기를 마치는 김 이사를 대신해 비장애인 이사가 들어와도 법적인 문제점은 없게 된다. 고용개발원장도 마찬가지다. 고용개발원장직에 그동안 모두 장애인이 올랐지만, 꼭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장애인계의 요구는 ‘고용촉진이사와 고용개발원장은 꼭 장애인이 채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장애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뽑거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장애인임원 1/3 기준을 과반수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의 역할과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는 이러한 시기에 새로 선임될 고용촉진이사와 고용개발원장 자리는 그 임무가 막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중대한 자리에 장애의 경험을 갖고 장애인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장애인이 임명돼야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장총련은 “장애인을 위한 참여복지는 장애인이 참여하는 복지를 의미한다”며 “노동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등에도 국무를 총괄하는 총리실에도 장애인이 전문인력으로 배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총련은 “이러한 측면에서 공단의 주요임원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또한 있다. 더군다나 공단은 장애인고용의 모범이 돼야할 곳이 아닌가. 차제에 공단의 상근임원의 3분의 1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하는 기준도 과반수로 변경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고용촉진이사와 고용개발원장 공채와 관련한 서류접수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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