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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의료체계'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의료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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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7-15 09:15 조회3,6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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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의료체계'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의료빈민 최근 정부가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등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어려운 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병마와 싸워야 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다. CBS 연속기획 "의료 빈민, 두겹의 아픔 두배의 눈물" CBS는 11일부터 5회에 걸쳐 의료보호제도의 사각지대속에서 고통받는, 이른바 의료 빈민들의 실태와 의료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연속보도 한다. 정부는 저소득 극빈층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제도를 통해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료 빈민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의료보호의 대상으로 현재 혈액암 투병중인 백모씨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백씨는 지난 1월 단 6일을 입원했다. 전체 진료비 190여만 원 가운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료 57만 8천원과 선택진료비 18만 4천원등이 고스란히 백씨의 몫이었다. 백씨는 "'의료에 대한 부담이 없겠구나' 그랬는데 병원에 와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죠"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전체 진료 항목 중 국가 지원이 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39,7% , 암과 같은 중증질환의 경우 절반이 넘는 53%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침을 발표해 오는 2008년까지 전체 진료비중 환자부담 비율을 30%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의 문제가 완전히 씻겨진 것은 아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치료와 관련한 비급여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 내면 환자 부담은 계속 늘어나면서도 전체 보장률은 올라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택 진료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빠져 있는 점, 지원대상 항목을 늘린다 해도 생계가 어려운 환자들의 부담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국가지원 없는 질환, 중증의 경우 53%…의료비 부담 여전히 커 희귀병에 걸렸거나 무의탁 노인일 경우엔 의료 혜택이 더욱 멀어진다. 현재 정부는 희귀질환자들을 돕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벌이며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를 지원할 뿐이어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값비싼 수입 약제 등에 의존하는 희귀질환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희귀난치 질환자 후원모임 '여울돌'의 박봉진 대표는 "대부분 희귀질환 환자들은 국내 약품을 사용할 수 없어 100%지원을 받는다 해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더구나 병명조차 알 수 없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면 최소한의 진료비 지원 혜택마저도 기대할 수 없다. 또 보호자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각 병원들의 관례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무의탁 노인들이 입원을 거부당하고도 있다. 협심증 투병중 입원을 거부당한 김정애 할머니는 "보호자가 와서 등록하기 전에는 안 된대요. 무조건 안 된대요. 없다는데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보호자가 없이는 입원 못한다는데 말할 여지가 없죠"고 말한다. 이렇게 의료보호의 대상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호자·보증금 없는 무의탁 노인, '관례'대로 입원 거부 등 보호 대상도 지원 제대로 안돼 그래도 의료보호 대상이면 그나마 다행이다. 형편이 어려워도 의료보호 대상으로 지정받지 못한다면 더욱 손을 쓸 수가 없다. 현재 최저생계비 기준 100%에서 120% 사이 저소득층, 이른바 차상위 계층은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받는 대부분의 의료비 지원 혜택에서 배제된다. 또 소득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라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의료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 상당수는 의료보호와 건강보험 양쪽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마련이다. 의료연대회의 임준 정책위원은 "의료급여 대상자도 아니면 건강보험 대상자가 돼야 하는데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다.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모두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의료보호와 건강보험 모두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가구 수는 지난 2002년 136만 세대에서 지난 4월 현재 197만 세대로 늘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의 23%에 이르는 가구가 국가의 의료 보장 체계에서 방임되는 현실 속에 의료 혜택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가족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 계층, 건강보험과 의료보험 양쪽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의 의료보장 체계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의료보장 제도 곳곳에 놓인 사각지대가 의료 빈민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 또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과 단체들 사이 유기적인 관계가 갖춰지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의료보호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에 있어 비전문가이고 인력도 불충분한 동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이 이를 쉽게 파악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 빈곤층 환자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특히 대형 병원의 경우 중증의 의료빈민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전달체계의 부재 등으로 일부만이 사회사업실로부터 의료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적십자 병원 사회사업실 최현숙 실장은 "모든 케이스가 우리에게 전달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못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후원기관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한달에 한번 지원 심사를 하는 등 관료적인 관행을 탈피하지 못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허술한 의료복지 전달 체계 때문에 의료빈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한채 고통받고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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