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못하는 장애아를 사물함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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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8-19 09:08 조회3,151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장애인 특수교육보조원이 말 못하는 장애아를 교실 사물함에 넣은 일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서울 강동구 소재 A재활원과 B학교(장애인 특수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50분께 A재활원 원생인 C(8ㆍ여)양이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B학교 졸업생인 특수교육보조원 평모씨에 의해 교실 사물함에 넣어져 10분 가량 방치됐다.
때마침 C양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학교를 찾았던 재활원의 사회복지사인 윤모(여)씨가 C양이 보이지 않아 이리 저리 찾자 평씨가 "여기 있어요"라며 사물함에서 C양을 꺼냈다.
학교측은 "평씨가 처음에는 C양이 자꾸 칭얼대 사물함에 넣었다고 하다 당시 상황을 재연시킨 결과, 아이가 손짓ㆍ몸짓으로 사물함을 가리켜 넣어 달라는 것으로 착각해 아이를 사물함에 넣었다고도 말했다"고 말했다.
당시 학교에는 학생들을 위한 무료 시력검사와 안경 맞추기 행사가 있어 담임 교사 오모(여)씨가 학생 3명을 데리고 자리를 비웠고, 교실에는 C양 등 장애학생 3명을 돌보는 평씨와 학급 전담강사가 아닌 보조교사 김모(여)씨만 남아 있었다.
오씨는 "시력검사장에 아이를 다 데리고 가는 것이 무리고 장애인 보조원에게만 아이들을 맡길 수 없어 보조교사에게 아이들을 맡겼다"며 가끔 돌발행동은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없어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활원측은 평씨가 C양을 사물함에서 안에서 꺼낼 당시 보조교사 김씨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PC작업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씨는 "당시 보조교사 김씨는 컴퓨터에서 아이들에게 들려줄 동요를 찾고 있었고, 아이가 사물함에 왜 들어갔는지 놀라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학교측은 사건 발생 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정해진 내규에 따라 교장ㆍ교감에게 법인의 경고 조치를, 담임은 담임보직 해임 및 시말서 징수조치를, 보조교사는 사임했고 특수교육보조원은 다른 업무로 배정 조치했다.
그러나 재활원측은 학교측이 공식 사과나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담임교사의 해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장애아동인권연구회 이현수 부회장은 "담임교사나 학교장은 도덕적으로라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성인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에 비해 장애 아동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및 배려가 부족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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