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애인에 주택 개·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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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17 22:07 조회2,954회 댓글0건본문
가구당 400만원씩…올해 1천가구 지원
2009년까지 매년 1천가구씩 지원 예정
보건복지부가 총 40억원을 투입해 농어촌 지역에 사는 생활이 어려운 재가장애인에게 가구당 400만원씩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확정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2005~2009년)에 의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
복지부에 따르면 농어촌 인구의 약 11%를 차지하는 장애인이 집안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장판 교체 등과 관련한 주택 개·보수비를 올해 1천가구 지원하고, 2009년까지 매년 1천가구씩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71억3천700만원의 복권기금을 투입해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총 4천461가구(가구당 320만원)에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금년 사업결과를 평가한 후 지원범위를 중소도시지역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재활지원팀 02)2110-6273, 보건복지콜센터 (지역번호없이)129.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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