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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2006년 장애인인권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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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13 18:46 조회3,0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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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조 확대…장애인용 법률교과서 개발 사법시험 응시방법 개선…인권국 4월 설치 법무부는 지난해 말 국민의 인권보장을 대폭 강화할 목적으로 ‘2006 인권비전’을 발표했으며, 2월 13일 대통령에게 최근 보고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이 두 가지 계획 속에는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장애인인권 확보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총 정리했다. ▲장애인용 법률 교과서 개발=우선 법무부는 법률지식에 대한 습득기회 부족으로 자기권리 보호·행사능력이 미약한 시각장애인 등 특수계층을 위해 장애인용 생활법 교재(점자 및 인터넷 교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제도와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사례와 결합한 장애인용 생활법률 교과서를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 사법시험 응시방법 개선=법무부는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현재 사법시험 응시방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전맹인에게 시험시간을 정안인의 1.5배를 부여하고, 점자인쇄 문제지와 답안지, 별도 시험실을 제공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사법시험 1차 시험의 경우 문제지 분량이 방대하고 2차 시험의 경우 논술식 시험으로 시각장애인이 필기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기에는 무리라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 올해 1차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한 법률 구조 확대=법무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으로서 법률구조 대상자를 2008년까지 전 국민의 50%까지 확대하고, 영세민·가정폭력피해여성·장애인·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구조를 지원한다. 특히 국선변호의 대상을 피의자 단계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국선변호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하는 등 민·형사사건의 법률구조를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10월부터는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대상을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률구조활동을 하는 직원 자원봉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법률상담, 법률서류 작성, 법률구조신청서 접수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해 장애인 법률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법률 구조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분야 복지제도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과정, 장애인 인권 보장=이외에도 법무부는 보다 철저한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여성·청소년 등을 수사하는 경우 그 특성과 장애 정도 등을 감안해 편안하고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권국 설치=법무부는 지금의 인권과 체제를 인권국 체제로 전환해 오는 4월 초 공식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권국을 통해 법무행정 수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과 조사 등 자기통제적 인권옹호기능과 인권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정책종합계획 수립 등 인권과 관련해 다른 정부부처를 선도하고 정부 내 인권정책을 종합·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인권국에서는 범죄 피해자, 여성·아동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해 이들에 대한 법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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