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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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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0-21 11:31 조회2,9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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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 지난 6일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지난달 충남도의회 강복동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현재 대다수의 공연장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관람석이 장애인들이 관람하기 불편한 뒷부분 등에 위치해 있다”며 “일정비율의 장애인 석을 장애인들이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 이유를 밝히며 발의됐다.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수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할 때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 통로, 리프트 등을 설치해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한다. 여기에 공연장 등의 운영자 및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해야한다. 이 밖에도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복동 의원은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공연장 등 공공시설 내에서의 관람편의를 향상시켜 줌으로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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