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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부설학교 8곳에 특수학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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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24 22:22 조회3,5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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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조치 내년부터는 국립대학부설학교 모두에 설치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1곳,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등 총 8곳의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곳은 공주사대부설유치원, 부산교대부설초등학교, 춘천교대부설초등학교,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진주교대부설초등학교, 한국교원대부설중학교, 경북사대부설중학교, 전남사대부설고등학교이다. 이는 2007년도부터 국립 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 등 22개 국립대학의 39개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난해 10월 19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의 취지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는 학교 선택권과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양성 과정의 예비교원들에게는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학교 8곳에 담당교사 인건비,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구입 명목으로 1개교당 8천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향후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 선정·배치, 담당교사 채용, 장학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2007년도부터 모든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이 전면 설치·운영됨에 따른 교원 정원 확보 및 특수학급 시설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3천724곳에 4천697개(유치원 124개, 초등학교 3천393개, 중학교 852개, 고등학교 329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돼 총 2만9천803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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