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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장애인 콜택시 도입..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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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3-14 16:34 조회3,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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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장애인 콜택시 도입..조례 입법예고
 
 
충남 연기군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이용 대상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2급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와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등으로 규정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콜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요금은 일반택시의 요금의 절반이하로 책정해 고시한다.

연기군 측은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승합차 1대와 콜 시스템을 갖추고 관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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