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직원채용 공고(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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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02 16:42 조회1,364회 댓글0건본문
제 2022 - 15 호
[긴급]직원채용 공고
(사회복지사)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열정과 책임 있는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사항
◯ 사회복지사(정규직, 주간보호시설) 1명
※ 채용기간 : 채용시부터 ~
2.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정규직)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및 관련학과 졸업자
-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자(1종 보통면허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활용가능자
<우대사항>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장애인 가족)
- 장애인복지분야 경력자, 국가공인 자격소지자(사회복지사 1급, 수화통역사, 컴퓨터 관련자격증 등)
3. 근무요건
- 급여기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별첨1)
- 계약기간 : 채용시부터 ~
- 근무형태 : 상근 / 주 5일 근무(09:00~18:00)
- 근 무 지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충남 공주시 계룡면 소재)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지정양식) ※ 응시분야 필히 기재요망
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E-mail 접수시 날인 후 스캔본 제출)
다. 채용 관련자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주민등록등본, 성적증명서(대학원졸업자는 학부 성적증명서 제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 원본 제출만 인정하고,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발급),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5. 서류제출기간 : 2022. 05. 02.(월) ~ 05. 09.(월) 18:00까지
6. 문의 및 접수처
① 문의 : 운영지원팀(☎041-960-4010)
- 이메일 : cnnrec99@hanmail.net - 홈페이지 : www.cnnrec.or.kr
② 접수처 : (우) 32613 충남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747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7. 접수방법 : 우편, e-mail접수
8. 채용일정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2.05.02.(월)~2022.05.09.(월)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05.10.(화) 18:00 이후 홈페이지 및 개별공지
- 면접 : 2022.05.12.(목)
-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및 개별공지
※ 채용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9. 기 타
- 우리 복지관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직자는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의 반환 청구기간을 가지며 해당 기간 내에 반환 청구 요청 시 서류를 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거쳐 절차에 따라 임용되고, 각종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각 관계 법령에 의거(붙임자료 참조) 임용이 부적절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확인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일 경우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의거
1.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 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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